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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상황별 대응 방법은 다르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다”며 버틴다면? 상황은 당황스럽지만, **절차적으로 대처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무작정 이사하거나 소송부터 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 판단을 위한 정보 정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계약 종료일이 가까워졌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퇴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기초**가 됩니다. 일반 우편보다 **우체국 또는 인터넷등기소의 전자내용증명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우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먼저 하게 되면, **법적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만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며,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도 가능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절차 자세히 보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만약 전세계약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과 직접 분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보험 청구도 **계약 종료와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2026 보증보험 가입 조건 확인     보증보험이 없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시도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