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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말소 방법, 비용과 잔금일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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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말소 방법, 비용과 잔금일 확인 순서 대출을 갚았는데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받지 않았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저당은 설정과 말소 시점, 신청 주체,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등기입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대출을 갈아탈 때 등기부등본을 보면 을구에 근저당권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 근저당이 언제 설정되고 어떻게 말소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놓치면 문제가 생기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근저당 설정되면 벌어지는 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실행과 거의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등기부에 올라가는 금액은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입니다. 이자 연체나 추가 비용까지 감안해 대출금보다 넉넉하게 잡아두는 금액이라, 실제 빚과 등기부상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시 확인 포인트 · 채권최고액은 대출금보다 높게 잡힙니다 · 보통 대출금의 110~130% 수준입니다 ·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 기준입니다 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의 0.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즉시 매도하는 경우 실제 부담액은 당시 할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소등기에서는 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가 아예 없다는 점에서 설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등기부등본 이렇게 보기 말소 안 하면 생기는 문제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고 해서 근저당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넘어가면 이미 갚은 대출인데도 등기부상으로는 빚이 남아있는 집으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근저당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