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도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될까
상속받은 집도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될까 상속으로 집을 받으면 원래 갖고 있던 주택과 합쳐져 다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넣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세금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갈까 · 세금마다 기준이 다를까 ·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 공동상속이면 계산법이 다를까 세금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인지 판단할 때 상속주택을 포함할지가 관건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세율과 공제 기준을 정할 때 별도로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을 언제, 어떤 순서로 처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속주택이라도 어떤 세금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택 수 계산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주택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택수 계산법 다시보기 취득세는 5년간 제외됩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기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상속주택을 뺀 상태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상속주택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의 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목 제외 기간 비고 취득세 상속개시일 5년 5년 후 포함 종부세 상속일 5년 저가·소액지분 무기한 양도세 상속개시 당시 기준 처분 순서 중요 예를 들어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부모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