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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있는 아파트 증여, 부담부증여와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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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있는 아파트 증여, 부담부증여와 뭐가 다를까요 대출이 남아있는 아파트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표현이 대출 낀 아파트 증여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만으로는 실제로 어떤 방식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대출을 그대로 둔 채 소유권만 넘기는 경우와, 대출까지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세금 계산 구조 자체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부과될 수 있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두 방식의 차이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낀 집 증여 헷갈리는 이유 대출 낀 아파트 증여라는 말은 검색량은 많지만 세법상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출을 증여자가 계속 부담하면서 소유권만 넘기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출 채무까지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대출 낀 집을 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무를 실제로 누가 갚아나가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대출 잔액이라도 이 선택 하나로 신고해야 할 세목의 개수와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등기를 넘기기 전에 이 차이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세금 얼마 나올까 채무를 넘기면 뭐가 달라질까요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법은 전체 재산가액을 하나의 증여로만 보지 않고,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채무를 뺀 나머지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반대로 대출을 그대로 증여자 명의와 부담으로 남겨둔 채 소유권만 이전한다면, 채무 인수 사실이 없으므로 전체 재산가액이 순수증여로 처리되어 수증자에게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8억 원 아파트에 담보대출 3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이 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

오피스텔 양도세, 얼마나 나오고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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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세, 얼마나 나오고 무엇이 다를까요 오피스텔을 팔려고 알아보다 보면 사람마다 세금이 다르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어떻게 써왔는지에 따라 양도세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볼까요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매길 때는 서류상 명칭보다 실제로 어떻게 써왔는지를 먼저 봅니다. 전입신고를 했는지, 실제로 그 안에서 생활했는지, 임대를 준다면 주거용 계약인지 사무실 임대인지, 사업자등록을 해두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용도 판단 시 보는 항목 · 전입신고 여부 · 실제 거주 사실 · 임대차 계약 형태 · 사업자등록 여부 이 조합에 따라 오피스텔이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될 수도 있고, 업무용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 하나가 양도세, 주택 수, 다른 집의 비과세 여부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오피스텔 세금 다른 이유 오피스텔 먼저 팔 때 세금 보유한 부동산 중 오피스텔을 먼저 정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진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한다면, 먼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이라면 일반 부동산 양도 기준을 따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어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두고 사무실처럼 써온 오피스텔을 판다면,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주택 비과세 같은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보유·거주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증여 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 10년 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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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 10년 기준 확인하세요 증여받은 집을 팔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증여 시점, 매도 시점,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양도세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에 팔아도 누군가는 세금이 거의 없고 누군가는 수천만 원이 더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증여받은 집, 취득시점 기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시점이 새로 생깁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날, 즉 증여등기 접수일이 수증자의 취득일이 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다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원칙이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증여받은 후 얼마나 빨리 매도하는지에 따라 취득시점 자체가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매도 계획을 세우면 예상과 전혀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3년 전 5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 당시 시가는 8억으로 평가됐고, 최근 9억에 매도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 기준이 8억인지, 5억 시절 가액인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가액 달라지는 조건 일반적인 증여라면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즉 부모가 5억에 산 집을 자녀에게 8억으로 평가해 증여했다면, 이후 자녀가 매도할 때 양도차익은 증여 시점 8억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공시가격이 아니라는 점도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빈번한 매물은 주변 시세가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시가가 높게 잡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취득가액 확인 포인트 · 증여일 기준 시가 평가 · 매매사례가액 우선 적용 · 감정가액 존재 시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