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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될 때,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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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될 때,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기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계약 중인데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계약 이후 권리 변동이 생기면 보증금 보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많은 분들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조회 시점의 상태만 보여주기 때문에, 계약 이후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계약 당일 등기 상태는 깨끗했지만, 잔금 납입 전날 근저당이 설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납입 직전 총 세 번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점과 항목 · 표제부: 계약 주소·면적·용도 일치 여부 · 갑구: 소유자 신분증과 일치 여부,   압류·가압류·신탁 등기 여부 · 을구: 근저당권 금액 확인 · 확인 시점: 계약 전 / 계약 당일 / 잔금일 특히 을구에서 확인되는 근저당권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산했을 때, 주택 시세의 70%를 넘는다면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80% 이상이라면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사기 유형별 확인 기준 전세사기가 한 가지 방식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경우입니다. 신축 빌라, 오피스텔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매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국세·지방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 신탁등기 계약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상태에서...

전세 사기 유형과 보증금 피해 예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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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보증금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지입니다. 전세 사기는 단순히 나쁜 집주인을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근저당이 많은 집, 집주인 변경이 예정된 집은 계약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정상 계약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구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위험 기준 보기   전세 사기 유형별 위험 기준 유형 확인 기준 깡통전세 집값보다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이 높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구조 이중계약 같은 집을 여러 세입자에게 계약하거나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계약 허위매물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유인한 뒤 다른 집이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유도 집주인 변경 사기 계약 직후 자금력이 약한 사람에게 집을 넘겨 보증금 반환 책임이 불안해지는 경우 보증보험 불가 주택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 깡통전세와 보증금 반환 위험 깡통전세는 주택 가격보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대출 금액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전세계약처럼 보이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시세가 2억 원인 빌라에 전세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고, 이미 근저당이 크게 잡혀 있다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보증금이 싸다는 이유로 계약하면 안 되고, 등기부등본과 주변 실거래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집이라면 보증금 반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과 허위 임대인 계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