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월 부담 비교 기준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월 부담 비교 기준 전세대출을 받아 이자를 낼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낼지는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출금리, 월세 전환율, 묶이는 자기자금의 기회비용,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같은 집도 월 부담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8월 인상 이후 연 3.0%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전세대출 금리도 함께 움직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상한(기준금리+2%)도 연 5.0%로 올라갑니다. 이자와 월세 중 무엇이 싼지는 결국 이 두 숫자의 간격에서 갈립니다. 이후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으로 기준금리가 바뀌면 두 숫자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자와 월세, 어느 쪽이 쌀까 같은 2억 원짜리 집이라도 계산은 두 갈래입니다. 전세로 들어가면 대출 이자에 자기자금이 묶이는 비용이 붙고, 월세로 들어가면 보증금을 줄인 만큼 월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금리와 월세 전환율 중 어느 쪽이 낮은지, 월세에서 세액공제를 얼마나 돌려받는지가 승부처입니다. 비교 전에 먼저 정할 숫자 · 심사 후 실제 적용되는 전세대출 금리 · 월세로 바꿀 때 집주인과 합의한 전환율 · 전세에 묶여 있는 내 자기자금 전체 규모 · 그 돈을 예금에 두면 받는 이자 수준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 기준으로 최근 평균 연 3.5~4.5% 안팎에서 형성돼 있었고,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같은 정책 상품은 소득과 자격 요건을 갖추면 이보다 낮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전세대출 금리 조건에 따라 같은 보증금에서도 연 이자가 수백만 원씩 벌어집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얼마 전환율, 얼마까지 가능할까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3.0%이면 상한은 연 5.0%이고, 이 비율로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때 월 약 41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