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얼마부터 종부세 나올까? 1주택 12억과 9억 기준 차이
아파트 공시가격 얼마부터 종부세 나올까? 1주택 12억과 9억 기준 차이 우리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 올해 종부세 대상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 한 채 가격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 수와 명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기준선이 12억 원 또는 9억 원으로 갈립니다. 같은 공시가격 11억 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누구는 고지서를 받지 않고, 누구는 12월에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 여부는 시세나 매매가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으로 따집니다. 시세로는 20억 원 가까운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기준선 아래라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더라도 두 채를 합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시가격 몇 억부터 종부세일까 2026년 12월에 고지되는 종부세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그 밖의 개인은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과세됩니다. 공시가격이 딱 12억 원인 1주택자라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종부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선을 넘었다고 초과액 전체에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0.5%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조금 넘긴 아파트는 생각보다 세액이 크지 않고, 초과폭이 커질수록 부담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결정·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에서 동·호수 단위로 조회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이날 누가 소유자였는지가 그해 종부세 납세자를 정합니다. 종부세 대상 여부 먼저 볼 것 · 6월 1일 현재 등기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