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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얼마부터 종부세 나올까? 1주택 12억과 9억 기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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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얼마부터 종부세 나올까? 1주택 12억과 9억 기준 차이 우리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 올해 종부세 대상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 한 채 가격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 수와 명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기준선이 12억 원 또는 9억 원으로 갈립니다. 같은 공시가격 11억 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누구는 고지서를 받지 않고, 누구는 12월에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 여부는 시세나 매매가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으로 따집니다. 시세로는 20억 원 가까운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기준선 아래라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더라도 두 채를 합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시가격 몇 억부터 종부세일까 2026년 12월에 고지되는 종부세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그 밖의 개인은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과세됩니다. 공시가격이 딱 12억 원인 1주택자라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종부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선을 넘었다고 초과액 전체에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0.5%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조금 넘긴 아파트는 생각보다 세액이 크지 않고, 초과폭이 커질수록 부담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결정·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에서 동·호수 단위로 조회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이날 누가 소유자였는지가 그해 종부세 납세자를 정합니다. 종부세 대상 여부 먼저 볼 것 · 6월 1일 현재 등기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 같...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 주택 수 판단부터 세율까지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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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계산, 주택 수 판단부터 세율까지 어떻게 달라질까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올해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내 주택 수가 몇 채로 잡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2026년분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12월에 고지되며,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주택 수 계산 방식과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세액이 꽤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 순서와 주택 수 판단 기준을 실제 상황에 대입해 짚어봅니다. 종부세는 세대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가진 집의 수보다 "명의자 한 사람이 6월 1일에 무엇을 보유했는가"가 먼저 따져야 할 출발점이 됩니다. 2채 이상이면 세금 얼마 나올까 다주택자 종부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개인은 기본공제 9억 원을 적용받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이 과세표준에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고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고지 금액이 나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 순서 ·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 ·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 9억 원 차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곱해 과표 산출 · 과표 구간별 세율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 재산세 중복분 공제 후 세부담상한 적용 · 농어촌특별세 20% 더해 최종 고지세액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계가 20억 원인 2주택자라면 20억 원에서 9억 원을 뺀 11억 원에 60%를 곱해 과세표준은 6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액은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세부담상한, 농어촌특별세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단순 계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의 첫 단추인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계산 방법, 누가 종부세를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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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계산 방법, 누가 종부세를 내야 할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매기는 국세입니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1세대 1주택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지방에 작은 집이 한 채 더 있는지에 따라 종부세가 전혀 나오지 않기도 하고 수백만 원이 고지되기도 합니다. 내 집이 종부세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세금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부터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종부세를 처음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집도 종부세가 나오나"와 "나온다면 얼마쯤일까"입니다. 두 질문 모두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그리고 세대가 아니라 명의자 개인을 기준으로 답이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종부세, 누가 내는 세금일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재산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에게만 추가로 붙는 세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계산 단위는 세대가 아닌 개인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와 아내 명의 오피스텔이 있다면 각자 자기 명의 부동산만 합산해 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다만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높여주는 1세대 1주택 여부는 세대 전체의 주택 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별 과세와 세대 판단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기본 기준 ·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은 명의자별로 합산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부터 과세 · 그 외 개인은 9억 원 초과부터 과세 ·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초과부터 과세 ·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 초과부터 과세 상가나 사무실 건물 자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부속토지처럼 별도합...

오피스텔 재산세, 아파트와 왜 다르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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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산세, 아파트와 왜 다르게 나올까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시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값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고지서 금액이 다르게 나오거나, 7월과 9월에 두 번 나뉘어 나오는 경우를 보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주택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핵심 체크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물분과 토지분 별도부과 · 주거용으로 인정되면 세율기준부터 달라짐 ·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대상여부도 함께 확인 ·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방식이 결정됨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시설일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도 업무시설로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아파트 같은 주택분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을 나누어 각각 계산하고, 건물분은 매년 7월에, 토지분은 매년 9월에 별도로 고지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 토지 시가표준액이 6천만원인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건물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세율 0.25%를 적용하고 토지분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과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인정되면 달라지는 세금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 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과세 형태가 실제 용도와 다르다면 관할 지자체에 용도 변경에 따른 과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공동명의 지분이 다르면 재산세도 다르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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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지분이 다르면 재산세도 다르게 나올까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서 지분을 50대50이 아니라 70대30이나 60대40으로 나눈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분이 다르면 재산세 고지서 금액도 각자 다르게 나오는지, 아니면 지분과 상관없이 똑같이 나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분율은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 등기 전에 미리 판단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실제 세액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지분율 확인 전 체크사항 · 등기부등본상 지분 비율 · 공동소유자 각각의 세대 · 부부인지 부모자녀인지 ·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지분율만큼 세금이 나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한 채의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세액 전체가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고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나눠서 고지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분 비율대로 각각의 세액이 계산되는 방식이 단순히 총액을 지분대로 쪼개는 것과는 산정 순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재산세는 먼저 주택 한 채 전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전체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완성된 총 세액을 등기상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각 소유자에게 고지하는 구조입니다. 지분을 먼저 나눈 뒤 각각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명의 세액 나눔 확인 지분 다르면 세액도 달라질까요 부부가 아파트를 50대50으로 등기했다면 남편과 아내 앞으로 각각 절반씩 계산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반면 지분을 70대30으로 나눴다면, 전체 세액 중 70%는 지분이 많은 쪽으로, 30%는 나머지 쪽으로 배분되어 각자 다른 금액이 찍힙니다. 예를 들어 지분을 부모와 자녀가 나눠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이 적용되며, 세대 구성이나 관계와 무관하게 지분 비율...

아파트 여러 채 보유 재산세, 어떻게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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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여러 채 보유 재산세, 어떻게 부과될까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시다면 재산세 고지서 금액부터 궁금해지실 텐데,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처럼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각 주택마다 따로 계산되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재산세율표 자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 고지서를 받아보면 1주택자보다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산세도 합산해서 계산될까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재산세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계산됩니다. 세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다음 그 합산 금액에 맞는 세율 구간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세금은 재산세가 아니라 매년 12월에 한 번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합산한 뒤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부담이 실제로는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 쪽에서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재산세는 물건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출되고, 그 금액을 단순히 더한 값이 최종 고지 세액이 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이렇게 다릅니다 · 재산세는 주택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 종부세는 전체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 종부세는 12월에 한 번만 냅니다 내 재산세 얼마 나올까 다주택자 재산세 무엇이 다를까 재산세의 기본 표준세율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에서 0.4%까지 누진세율이 매겨지는 기본 구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바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발생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에서 45% 사이의 비율을 적용받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은 60%라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과세표준 자체가 다주택자 쪽에서 더 크게 잡히는 구조...

2026 아파트 재산세 얼마, 왜 작년과 다르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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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파트 재산세 얼마, 왜 작년과 다르게 나올까 9월이 되면 다시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작년과 같은 집인데 금액이 다르게 찍혀 있으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나로 정해지는 세금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구간, 1세대 1주택 여부가 함께 작용해서 매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세금입니다. 2026 아파트 재산세 얼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계산 구조는 위택스 (wetax.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이 비율이 60%로 고정되어 있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재산세 계산 전 확인할 것 ·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과세기준일 6월1일 소유 여부 · 1세대 1주택 여부와 공시가격 9억 기준 ·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여부 6월1일 기준 세금은 공시가격이 세금 좌우합니다 같은 동네, 같은 평형이어도 공시가격이 다르면 재산세도 다르게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값으로, 실제 거래가와 완전히 같지 않고 시세를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보다 세금이 늘었다면 가장 먼저 이 값이 바뀌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여기에 곱해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이 비율이 바뀌면 과세표준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공시가격만 보고 재산세를 예측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왜 세금 적을까 ...

7월과 9월 재산세, 왜 금액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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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 재산세, 왜 금액이 다를까요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고, 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찍혀 있어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집에 대한 세금인데 왜 한 번에 안 나오고 나뉘는지, 그리고 왜 두 번의 금액이 똑같지 않은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7월분과 9월분 재산세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고지되는 실제 이유를 항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두 번 나뉘는 이유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한 해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걸쳐 부과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1년 치 세액이 확정되고, 이 금액을 두 번에 걸쳐 걷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대상이 완전히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택분만 절반씩 나뉠 뿐, 함께 고지되는 다른 항목이 시기마다 다릅니다. 7월·9월 부과 시기 구분 · 7월 16일~31일 납부 · 9월 16일~30일 납부 ·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7월에 포함되는 재산세 항목 7월 고지서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함께,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만 보유한 세대라면 주택분 절반만 나오지만, 상가나 공장 같은 건축물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7월에 한 번에 걷힙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다른 건물을 함께 보유했는지에 따라 7월 금액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에 포함되는 재산세 항목 9월 고지서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함께 토지분 재산세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9월에는 주택분 절반만 나오지만, 나대지나 상가 부속 토지 같은 자산을 함께 갖고 있다면 그만큼 9월 금액이 불어납니다. 같은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됩니다. 두 고지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고지서의 과세대상과 조정·감면·수시부과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다른 토지나 건축물...

2026 아파트 재산세, 얼마나 나오고 언제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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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파트 재산세, 얼마나 나오고 언제 낼까 7월이 되면 우편함에 재산세 고지서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나서야 납부 시기라는 걸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언제, 얼마를, 왜 그만큼 내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언제 부과될까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매매가 6월 1일 전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변동 시점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는 재산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입자를 두고 있어도, 공실 상태여도 소유자 명의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과세기준일 체크포인트 ·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 · 실거주 여부는 무관 · 6월 1일 소유관계 확인 · 잔금·소유권 변동 시점 대조 7월과 9월 왜 두 번 낼까요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고지됩니다. 2026년 기준 7월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토지는 9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은 이 두 시기에 나눠 내는 대상이라는 점이 다른 부동산 유형과 다릅니다. 다만 주택분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9월 고지서가 따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월에 냈다고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9월에 추가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금액과 기간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쳤다면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신...

9월 주택 재산세 고지서, 왜 또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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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택 재산세 고지서, 왜 또 나올까요 9월이 되면 재산세 고지서가 다시 도착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월에 이미 냈는데 9월에 또 나오는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가 두 번에 나눠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9월 재산세 납부 대상과 기간, 계산 기준까지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9월 재산세 대상은 누구일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처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간 세액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반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나대지 같은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9월에 한 번만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과세 대상별 납부 시기 · 주택: 7월·9월 나눠 부과 · 건축물(상가 등): 7월 한 번 · 토지: 9월 한 번 · 선박·항공기: 7월 한 번 공시가격 왜 다를까 7월 9월로 나눠 내는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눠 걷는 이유는 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7월분(1기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분(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소액 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같은 주택에 대한 고지서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오피스텔이나 지방 소재 소액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넘지 않으면 7월 고지서 한 장으로 납부가 끝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은 7월과 9월 모두 고지서를 받게 되므로,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