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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경매와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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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경매와 뭐가 다를까요 세금 체납으로 나온 물건을 온비드에서 봤는데, 경매와 뭐가 다른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입찰 방식부터 낙찰 이후 절차까지 실제로 차이가 꽤 큽니다. 물건을 고르기 전에 이 차이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매와 경매 뭐가 다를까요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이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공매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흔히 캠코라 불리는 기관이 온비드 (onbid.co.kr)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둘 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진행 기관, 입찰 방식, 낙찰 이후 권리 확보 방법까지 세부적으로는 상당히 다릅니다. 공매와 경매 진행 주체 · 경매 : 법원이 진행 ·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 · 압류재산 공매가 대표적 · 국유재산 공매도 존재 예를 들어 같은 지역,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가 경매와 공매에 동시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입찰 참여 방법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매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입찰봉투를 제출해야 하지만,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직장 때문에 법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이 공매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온비드 입찰 방식 궁금해요 온비드 입찰은 회차별로 진행됩니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입찰가가 낮아지는 방식은 경매와 비슷하지만, 하락폭과 진행 일정은 물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매는 물건 수 자체가 경매보다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세금 체납으로 나온 우량 물건이 저평가된 채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매 참여 전 확인할 것 · 공고문 조건 확인 · 입찰보증금 비율 · 잔대금 납부 기한 · 명도 책임 범위 등기부등본 지금 체크 명도소송까지 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