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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 기준과 신청방법 총정리

최근 건강보험에서 ‘환급 안내’를 받으셨나요? 병원비가 많았다고 모두 환급되는 건 아닙니다. 2025년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잘 모르고 지나치면 놓칠 수 있어요. 꼭 체크해야 할 기준과 신청 방법, 그리고 계산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서 내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포함되는 건 아니며,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항목 등은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과 환급 방식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환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급여는 병원에서 바로 적용되고 사후환급은 연말 이후 개별 정산을 통해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5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수준(보험료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분위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 1분위 89만원 141만원 2~3분위 110만원 178만원 4~5분위 170만원 240만원 6~7분위 320만원 396만원 8분위 437만원 569만원 9분위 525만원 684만원 10분위 826만원 1,074만원 계산 방법 및 예시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에서 내 상한액을 뺀 금액이 환급금이 됩니다. 단, 제외 항목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1: 6~7분위, 본인부담금 420만원 → 환급 100만원 예시 2: 4~5분위, 본인부담금 150만원 → 환급 없음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