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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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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만기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날짜만 지나가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계약이 이어지는지, 써야 한다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 검색하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계약서 작성은 갱신이 성립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월세나 보증금이 바뀌는 순간부터는 서면이 없을 때 감수해야 할 위험이 커집니다.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는지, 조건이 달라지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약서 안 써도 되는 경우 임대인은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 부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이때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서면 없이 이어지는 조건 · 임대인이 만료 6~2개월 전 통지를 안 함 ·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안 함 ·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계속 거주 · 계약서 없이도 종전 조건 그대로 유지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시점은 이사 계획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따로 따져볼 만합니다. 월세 재계약 5% 인상 그래도 쓰는 게 나은 이유 서면이 필수는 아니지만, 말로만 합의한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엇갈립니다. 월세 인상 금액, 인상 시점, 관리비 부담, 원상복구 범위처럼 돈과 직결된 내용일수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5만 원 올리기로 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후 인상 시점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 문자나 이체 내역만으로 조건 전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건 재계약이라도 갱신계약서를 한 장 남겨 두면 분쟁 때 기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