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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 갑구와 을구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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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 갑구와 을구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열어 보면 갑구, 을구 같은 낯선 용어부터 막힙니다. 월세는 매달 내는 돈보다 맡겨 두는 보증금이 문제가 되는 계약이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 순위가 등기부 기록에 따라 갈립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가압류를, 을구에서 근저당과 설정일을 보고, 계약일과 입주일에 한 번씩 더 열람하는 순서가 기본 기준이 됩니다. 월세도 등기부를 봐야 할까 보증금이 전세보다 작다고 해서 등기부 열람을 건너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의 대출이 많거나 세금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등기부에 먼저 올라 있는 권리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소유자가 아니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기준 열람은 700원, 제출용 발급은 1,000원이며 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열람이면 계약 판단에는 충분하고,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내야 한다면 발급본이 필요합니다. 열람할 때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지워진 근저당이나 가압류도 이력으로 남아서, 최근에 급히 정리한 흔적이 있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건물과 토지 등기를 따로 열어야 하고,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표제부에 대지권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열람 전에 챙길 4가지 · 말소사항 포함 옵션을 선택해 열람 · 건물·토지 등기부를 함께 열람해 대조 · 계약 당일 새로 열람해 다시 대조 · 집합건물은 표제부 대지권 표시 보기 등기부등본 뭐부터 봐야 하나 갑구 소유자와 집주인이 같은가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기록이 시간 순서로 쌓이는 칸이고, 가장 아래에 남아 있는 소유권 이전 내용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사람의 신분증과 갑구 ...

등기부등본, 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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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열어봐도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중 어느 항목이 계약 위험과 직결되는지 순서를 모르면 정작 중요한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놓치고 도장을 찍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확인하려는 집이 계약해도 되는 물건인지, 어떤 순서로 등기부등본을 읽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순서 등기부등본은 정식 명칭으로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부르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실제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화면으로 내용만 확인하는 열람과,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발급은 수수료부터 다릅니다. 계약을 앞둔 상황이라면 단순 열람으로 끝내지 말고, 계약일 당일 새로 발급받아 최신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3단 구성 · 표제부 - 소재지, 면적 표시 ·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사항 갑구 을구 무엇을 봐야할까 갑구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같은 권리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갑구상 소유자 이름이 같은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을구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처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을구가 비어 있다고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며,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잔금일에 해당 권리가 말소되는지 여부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전등기 언제까지 하나 근저당 있으면 정말 위험할까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이라고 해서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에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특약에 명시하는 경우라면, 잔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