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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금액,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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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금액, 어떻게 정해질까 분양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상 금액을 확인해보면 예상했던 시세와 차이가 커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금액은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가 산정되는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상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언제 현금청산 대상이 될까 재개발 사업에서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에서 분양대상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신청을 깜빡했을 수도 있고, 지분 요건이나 권리산정기준일 문제로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이 애매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되며, 사업시행자는 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분양신청을 했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에서 권리가액이나 지분 조건이 맞지 않아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과 해당 사업의 분양자격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 여부와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청산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현금청산금액은 시세 조사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조합원 간 분담 비율을 정하기 위한 종전자산평가와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끼리 상대적인 가격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지만, 현금청산평가는 해당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라 절대적인 금액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청산금액 산정 핵심 기준 · 분양신청 ...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나도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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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나도 해당될까요 재개발 구역에 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다가올수록 이 질문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현금청산 여부에 따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새 아파트 입주권인지, 아니면 감정평가로 정해지는 보상금인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되는 이유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정산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 후 기간 안에 철회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신청은 했지만 조합 정관이나 조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분양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되는 시점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 · 분양신청 기간을 놓쳐버린 경우 · 신청 후 스스로 철회해버린 경우 ·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되는 경우 · 지위 승계가 제한받게 되는 경우 내 자격도 해당될까 분양신청 놓치면 생기는 일 분양신청 기간이 이미 끝난 뒤에야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시점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더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며,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양신청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예외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의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보상금은 하나의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추천하고 조합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