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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찰되면 최저매각가격 얼마나 내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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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찰되면 최저매각가격 얼마나 내려갈까 관심 있던 경매 물건이 한 번 유찰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음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인터넷에서는 흔히 20%라는 숫자가 돌아다니지만, 실제로는 물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따라 저감 폭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 없이 넘겨짚으면 예상과 다른 금액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유찰되면 가격 왜 내려갈까 경매 물건이 처음 매각기일에 나올 때 최저매각가격은 감정평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이 가격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으면 유찰로 처리되고, 법원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다음 매각기일을 새로 정하면서 최저매각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다만 법 조문에는 새 매각기일을 정하고 가격을 상당히 낮춘다는 원칙만 있을 뿐, 몇 퍼센트를 낮추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감 폭을 얼마로 할지는 각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 5억원인 아파트가 첫 매각기일에서 응찰자 없이 유찰됐다면, 이후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 5억원이 아니라 저감된 금액에서부터 다시 입찰이 시작됩니다. 경매 권리분석 먼저 보기 법원마다 저감률이 다른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관할 법원들은 대체로 20%의 저감률을 적용합니다. 반면 인천과 경기 지역 상당수 법원은 30%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수도권이라도 지원별로 기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광주와 인근 일부 지원처럼 1회 유찰 때는 30%를 적용하고 이후 회차부터는 20%로 바꿔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감 폭이 크면 유찰이 반복될 때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고, 폭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내려간다는 차이가 생깁니다. 저감률 확인할 때 볼 부분 · 물건이 진행되는 관할 법원 명칭부터 확인 · 최초 매각기일 공고문에 나온 감정가 확인 · 이전 회차 최저매각가격과 꼼꼼히 비교해보기 · 회차마다 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