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 정리|추월 차로 사용법·단속카메라 위치까지
고속도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단속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1차선 주행 시 정속주행만으로도 단속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추월차로의 원칙과 실제 단속 기준, 그리고 운전 중 꼭 피해야 할 상황까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고속도로 1차선, 왜 단속 대상이 되었을까?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로'입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가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지속하면서 전체 흐름을 방해하고, 위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됩니다. 정속주행이라도 추월 없이 장시간 1차선 주행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 요약|정속주행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속도를 지켰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단속 대상 | 추월 없이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는 차량 |
| 적용 법규 | 도로교통법 제60조 |
| 단속 시작일 | 2025년 8월 20일 |
| 범칙금 | 승용차 4만원 + 벌점 10점 화물차·버스 등 5만원 이상 |
※ 단속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차량 종류와 도로 환경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 ‘정속주행’이 위험한가요?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추월을 시도하다 우측 추월을 하게 되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위반입니다.
급차선 변경, 급브레이크, 유령정체, 연쇄추돌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의 배려 부족이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속 방식 및 카메라 위치는?
정속주행 단속은 경찰 단속뿐 아니라, 기술과 시민 제보도 적극 활용됩니다.
- 순찰차 및 고정식 단속 카메라
- 이동식 무인카메라 (차량 후면/전방 설치)
- 블랙박스 영상 시민 신고
단속 카메라의 위치는 전국 고속도로 구간별 다르며, 정체구간과 사고다발지점 위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고 방법|시민 제보로도 단속됩니다
블랙박스를 통한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접수됩니다. 운전자라면 아래 신고 조건을 꼭 숙지하세요.
- 신고 위치: 반드시 2차선에서 촬영
- 영상 시간: 30초 이상 / 날짜·시간 표시 필수
- 차량 번호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 온라인 제보 플랫폼:
바람직한 1차선 사용법 정리
추월차로로서의 1차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 상황 | 설명 |
|---|---|
| 추월 시 | 1차선 이용 후 추월 완료 즉시 2차선 복귀 |
| 정속 주행 | 2차선 이하 차로 이용 |
| 정체 구간 | 속도 80km 이하일 경우 예외 가능 |
한눈에 보는 고속도로 1차선 단속 요약
| 항목 | 내용 |
|---|---|
| 📌 적용 법규 | 도로교통법 제60조 – 추월 차로 원칙 |
| 🕒 단속 시작일 | 2025년 8월 20일부터 본격 시행 |
| 🚫 단속 대상 | 1차선에서 추월 없이 계속 정속주행하는 차량 |
| 💸 범칙금 | 승용차 4만원 + 벌점 10점 화물차/버스 등은 5만원 이상 |
| 📷 단속 방식 | 순찰차, 고정/이동식 카메라, 블랙박스 시민 신고 |
| 📱 신고 방법 | 스마트 국민제보 / 안전신문고 앱 30초 이상 블랙박스 영상 필요 |
| ⚠️ 예외 상황 | 정체 구간(시속 80km 이하)은 예외 가능 |
| ✅ 바람직한 사용법 | 추월 시 1차선 진입, 완료 후 즉시 2차선 복귀 |
Q&A
Q1. 1차선에서 잠시 정차해도 단속 대상인가요?
▶ 정차는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Q2. 1차선에서 속도 맞춰서 달리면 괜찮지 않나요?
▶ 규정 속도를 지켜도 ‘추월’ 없이 계속 주행 시 단속 대상입니다.
Q3. 시속 80km 이하일 때는 예외인가요?
▶ 네, 전 구간 정체로 인해 모든 차가 느리게 가는 경우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블랙박스 제보로도 벌점이 부과되나요?
▶ 네, 명확한 위반이 확인되면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단속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계도장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초범 또는 경미한 경우엔 경고장(계도장)만 발송되기도 합니다.
개인 조건에 따라 도로 상황이나 차량 유형별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속을 피하기보다 '배려 운전'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안전을 위해, 그리고 모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추월 차로의 원칙을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