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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주기·비용·과태료와 온라인 예약, 검사소 선택 팁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2025년에는 검사제도가 일부 개정되며
과태료 기준·유효기간 조회 방법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기검사 주기, 비용, 과태료, 온라인 예약방법, 검사소 선택 꿀팁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을 점검해 운행 중 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법정 의무검사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구분 | 최초 검사 | 이후 검사주기 |
---|---|---|
자가용 승용차 | 신차 등록 4년 후 | 매 2년마다 |
영업용 승용차 (택시 등) | 신차 등록 1년 후 | 매 1년마다 |
승합차 | 신차 등록 1년 후 | 매 1년마다 |
화물차·특수차 | 신차 등록 1년 후 | 매 1년마다 |
※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의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검사주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공단(KOTSA) 사이트에서 개별 차량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검사주체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 | 환경부 |
검사항목 | 안전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 배출가스, 매연, 소음 등 |
검사대상 | 전 차량 | 특정 지역·노후 차량 |
즉, 정기검사는 모든 차량이 받아야 하는 기본검사이며, 종합검사는 대기환경 규제가 강화된 지역(서울·부산·대구 등)에서 추가로 시행됩니다.
또는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서도 다음 검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승용차 | 23,000원 | 50,000원 |
승합차(11인승 이하) | 27,000원 | 53,000원 |
화물차 | 30,000원 | 56,000원 |
민간검사소의 경우 지역별로 10~20% 가량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시 할인 이벤트도 있으니 예약 전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과기간 | 과태료 금액 |
---|---|
1~30일 | 2만 원 |
31~60일 | 3만 원 |
61일 이상 | 최대 30만 원 |
※ 매 3일 경과 시마다 1만 원씩 추가됩니다 (최대 30만 원 한도).
예약은 검사 예정일 30일 전부터 가능하며, 예약 후 취소 시 환불은 검사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Q1. 정기검사 기간을 넘기면 운전 가능한가요?
A1. 과태료 부과 외에도 검사미필 차량은 도로 운행이 금지됩니다.
Q2. 온라인 예약 후 방문하지 못했을 때?
A2. 예약일 전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이후에는 결제금액 일부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Q3. 검사불합격 시 어떻게 하나요?
A3. 지정된 기간 내 재검을 받아야 하며, 재검 비용은 70% 수준으로 감면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안전 확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 의무입니다. 2025년부터 온라인 예약과 전자결제가 더욱 간편해졌으니 검사 기간을 꼭 확인하고 늦지 않게 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