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보상범위 (2025)
기계식주차장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보상범위 (2025)
기계식 주차장은 구조적 특성상 추락·끼임 등 중대사고 위험이 있어, 「주차장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운영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보장합니다.
SEC1. 의무보험 기본정보
| 대상 | 기계식 주차장 운영자(소유주·임차인·관리자) |
|---|---|
| 보상 내용 | 기계식 장치 이용 중 발생한 인명사고·재산손해 |
| 보상 예시 | 추락·끼임 등 중대사고, 장치 결함으로 인한 사고 |
| 지급 형태 | 대인 치료비·사망/후유장해 보상, 대물 수리비 |
| 사용처 | 피해자 치료·보상금·차량 수리비·법률 합의 비용 |
| 예외 | 고의·중대한 관리 소홀, 보험 가입 미이행 시 불이익 |
SEC2. 청구 절차
| 접수 |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관리주체 신고 |
|---|---|
| 서류 | 사고경위서, 피해자 진술, 사진·영상, 치료비·수리비 영수증 |
| 심사 | 기계식 장치 관련 여부, 관리책임 여부 확인 |
| 결과 | 보상 승인 여부 및 지급액 산정 |
| 지급 | 피해자 계좌로 치료비·보상금 지급 |
SEC3. 체크리스트 & 사례
- ✓ 모든 기계식 주차장은 의무 가입 대상
- ✓ 대인·대물 사고 모두 보장
-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사례: G주차장에서 차량 입고 중 리프트 오작동으로 차량 추락 → 수리비 800만원 발생,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 또 다른 사례로, 주차장 이용자가 기계식 장치에 발이 끼여 치료비 300만원 발생 → 보험에서 290만원 보상,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FAQ
기계식주차장배상책임보험은 의무인가요?
네. 2020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어떤 사고가 보장되나요?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차량 손상, 인명 사고 등이 보장됩니다.
미가입 시 불이익은?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있나요?
사고 건당 10만원 내외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