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최대 1억원 — 대상·조건·신청방법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295,200~701,300원을 냉·난방비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5.06.09~12.31까지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사용기간은 2025.07.01~2026.05.25입니다.
대상·금액·기간·사용처를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하절기에는 요금차감,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로 신청, 에너지 요금차감, 겨울 난방비)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에 노인(65+)·영유아(7세 이하)·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난치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중 1명 이상 포함 세대 (기초생활수급, 에너지 취약계층). |
---|---|
우선 지원 | 공식 우선순위는 없음. 다만 거동 불편 등 취약 가구는 대리신청·직권신청 가능(읍·면·동 문의)로 신속 지원을 안내. |
특별 지원 | 2025년부터 세대당 연간 총액 일괄 부여(295,200~701,300원)로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동절기에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선택. |
지급 형태 | 세대별 정액 바우처(현금지급 아님)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또는 국민행복카드(동절기). |
사용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예외 |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세대 제외. 동절기에는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과 중복 지원 불가. |
접수 | 2025.06.09~12.3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접수. |
---|---|
서류 | 신분증, 요금차감 선택 시 최근 요금고지서(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대리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심사 | 지자체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자격·세대원 특성·지원금액 확인 후 결정 통보. |
결과 | 문자 또는 센터 안내.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선택 시 카드 발급·배송, 요금차감 선택 시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 |
지급 | 연간 총액 포인트 생성(2025.07.01~2026.05.25 사용). 동절기 요금차감은 2026.05.25까지 청구된 고지서에 한해 차감. |
사례: 전기요금 차감을 선택한 2인 세대(407,500원)는 여름엔 전기요금 차감, 겨울엔 도시가스 전환 불가. 겨울에 카드사용을 원하면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변경 신청 필요.
Q1. 신청기간이 언제인가요?
2025.06.09~12.31입니다. 중간 포인트 생성기간에는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정 내 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Q2.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는 요금차감만, 동절기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합니다.
Q3. 현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이용권(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형태입니다. 고지서 차감 또는 가맹점 결제에만 쓰입니다.
Q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센터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링크 확인일: 2025-09-05(Asia/Seoul)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