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와 사례 2025년
주차장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와 사례 (2025)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소유자·관리자가 의무 가입하는 보험으로,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2025년 기준,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영·민영 주차장에 의무 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EC1. 핵심 정보
| 대상 | 주차장 운영자(소유자·임차인·관리자) |
|---|---|
| 보상 내용 | 주차장 내 이용자 상해, 차량 파손 |
| 보상 예시 | 눈·비로 인한 미끄럼 사고, 시설물 파손 사고 |
| 지급 형태 | 대인 치료비, 대물 수리비, 합의금 |
| 사용처 | 피해자 치료비·차량 수리비·법률 합의 비용 |
| 예외 | 고의·중대한 과실, 주차장 외부 사고, 차량 자체 하자 |
SEC2. 청구 절차
| 접수 | 사고 발생 시 주차장 관리자 또는 보험사에 신고 |
|---|---|
| 서류 | 사고경위서, 사진, 피해자 진술, 차량 수리 견적·영수증 |
| 심사 | 사고 발생 원인과 주차장 관리 책임 여부 확인 |
| 결과 | 보상 승인 여부 및 지급액 산정 |
| 지급 | 피해자 계좌로 치료비·수리비 지급 |
SEC3. 체크리스트 & 사례
- ✓ 공영·민영 주차장 모두 의무 가입 대상
- ✓ 눈·비 미끄럼, 시설물 파손 사고 보상 가능
- ✓ 차량 자체 결함, 고의 사고는 보상 제외
사례: F주차장에서 바닥 결빙으로 이용자가 넘어져 치료비 150만원 발생 → 보험사에서 140만원 보상,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또 다른 사례로, 천장에서 낙하물이 차량을 파손해 200만원 손해 → 보험에서 전액 보상 처리.
FAQ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은 의무인가요?
네. 주차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차량 자체 결함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소유자 책임입니다.
눈길 미끄럼 사고도 보상되나요?
네. 주차장 내 관리 책임이 인정되면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있나요?
보통 건당 10만원 내외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