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빌라 매입,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구역 빌라 매입,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구역 안의 빌라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입주권이 나오느냐입니다. 같은 구역,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라도 언제 계약했는지와 그 지역이 어떤 규제를 받는지에 따라 조합원 자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 판단기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은 재건축과 기준이 다릅니다. 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진 사람만 대상이 되지만, 재개발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 전체로 범위가 넓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 한 채, 심지어 토지 지분이나 지상권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범위 ·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 ·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을 가진 사람 · 정비구역 안에 있는 지상권을 가진 사람 · 빌라 등 다세대주택 소유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거나 1세대에 속한 여러 명이 각각 물건을 나눠 가진 경우에는 조합원 수 산정 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단순히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각자 입주권이 하나씩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 조건 빌라 매입 시점이 왜 중요할까 조합원 자격 자체는 넓게 인정되지만, 언제 소유권을 넘겨받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 이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이나 사업 선정 고시와 맞물려 정해지는데, 지분을 쪼개서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입주권 개수를 부풀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빌라 한 채를 여러 지분으로 나눠 매도한 뒤 기준일이 지나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새로 소유권을 얻은 사람에게 별도의 분양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일 이전에 한 채 전체를 온전히 매입해 등기까지 마쳤다면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