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매매·임대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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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매매·임대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마음에 드는 집이나 상가를 찾았는데 매물 정보에 '대출 불가'라고만 적혀 있고 이유는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깨끗한데 계약 직전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은 겉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고, 매매인지 임대인지에 따라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도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고 어떤 조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무엇을 뜻할까요 위반건축물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발코니를 무단으로 확장하거나,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은 공간을 원룸처럼 주거용으로 바꿔 쓰거나, 옥상에 옥탑방을 추가로 올린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준공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후의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부터 위반건축물로 분류됩니다. 구청은 항공사진 판독이나 민원 접수를 통해 이런 변화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에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겉모습이나 실거래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서류를 직접 열람해야 확인되는 부분이라는 점이 실제 거래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는 대표 유형 · 발코니·베란다 무단 확장 · 근생시설의 무단 주거 전환 · 옥상 옥탑방 무단 증축 · 주차장 부지 무단 증축 · 허가 없는 층수 증가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볼까요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시작점은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입니다. 정부24 (gov.kr)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위반건축물 여부와 위반 관련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근 발생한 위반이라면 아직 대장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

건축물 용도, 서류로 어떻게 확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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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서류로 어떻게 확인할까요 집이나 상가를 계약하기 전, 건물의 실제 용도가 서류상 용도와 같은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물이 많고, 광고에는 주거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도 건축물대장에는 전혀 다른 용도로 등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의 진짜 용도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건축물 용도, 어디서 확인하나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정부24 (gov.kr) 또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ai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도 확인은 정부24만으로 충분하지만, 평면도나 배치도 같은 도면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움터를 이용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크게 나뉘고, 세부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등록된 용도에 따라 이후 세금이나 대출, 임대차보호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 확인 전 볼 서류 · 건축물대장 표제부 · 건축물대장 전유부 · 등기부등본 표시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와 뭐가 다를까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실제 사용되는 모습이 다른 건물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원룸이나 소형 임대 건물에서는 사용승인 당시 용도와 현재 임대되는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신축 건물의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내부에 벽을 세우고 주방과 욕실을 넣어 원룸처럼 임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겉모습만으로는 일반 주택과 구분되지 않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남아 있어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

공동주택 종류, 아파트·연립·다세대는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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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종류, 아파트·연립·다세대는 무엇이 다를까요 빌라라고 부르는 집이 등기부등본에는 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인 줄 알았던 건물이 실제로는 연립주택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정확한 종류를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는 실제 분류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동주택 종류 헷갈리는 이유 부동산 매물을 볼 때 흔히 아파트, 빌라, 원룸 같은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명칭이 아니라 층수와 면적 기준으로 종류가 갈립니다. 겉모습이 비슷해도 서류상 분류가 다르면 대출 조건이나 세금 계산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포함됩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사는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종류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아파트 연립주택 판단 기준은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건물을 말합니다. 층수만 기준이 되므로 세대수나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5층 이상이면 소규모 단지라도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둘 다 층수가 4개 층 이하라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바닥면적 합계에 있습니다. 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넘으면 연립주택, 그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으로 나뉩니다. 겉보기에는 거의 똑같은 건물이라도 면적 하나로 이름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주차장 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이는 층수와 건축물대장상 층수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차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이름이 비슷해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조합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

다가구와 다세대,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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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 무엇이 다를까요 겉으로 보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원룸 건물이나 빌라를 보러 다니다 보면 두 단어가 섞여서 안내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소유 형태와 세금, 전세 보증금 위험까지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갈립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겉모습보다 이 차이부터 먼저 짚어야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뭐가 다를까 건축법에서는 두 주택을 완전히 다른 종류로 분류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한 글자 차이가 소유권부터 세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기준의 출발점이 됩니다. 건축법상 기본 기준 · 다가구 3개층 이하 단독주택 · 다세대 4개층 이하 공동주택 · 두 유형 모두 660㎡ 이하 · 다가구는 19세대까지 가능 · 다가구는 건물 전체 소유 · 다세대는 호실별 구분소유 바닥면적 기준은 두 유형 모두 660제곱미터 이하로 동일합니다. 이 면적을 넘으면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연립주택으로 분류가 바뀌게 됩니다. 층수 역시 필로티 구조로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이 층수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층수와 서류상 층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조회 방법 소유 형태부터 왜 달라질까 다가구주택은 건물 한 채가 통째로 한 사람 또는 한 세대의 소유입니다. 여러 가구가 나눠 살고 있어도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한 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실마다 별도의 등기부가 있어서 101호와 102호 소유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 형태 건물 전체 단독소유 호실별 구분소유 층수 기준 3개층 이하 4개층 이하 개별 매매 원칙적으로 불가 호실별 가능 예를 들어 오래된 다가구주택 한 채를 형제가 나눠 사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

상가 임대차 분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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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가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료 인상 통보나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 규모, 계약 형태에 따라 보호받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분쟁이 커진 뒤에 법을 찾아보기보다는 계약 전이나 갈등 초기 단계에서 환산보증금과 계약 조건부터 점검해두는 편이 실제 대응에 유리합니다. 분쟁 전 확인할 항목 ·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과 기준 · 계약갱신요구권 남은 기간 · 권리금 계약 체결 여부 · 임대료 인상 통보 받은 시점 · 차임 연체 횟수와 해지 조건 환산보증금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환산보증금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금에 월세를 100으로 곱해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인데,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은 9억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9천만원, 일부 광역시와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는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억7천만원이 기준선입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라 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선변제권이나 임대료 인상 상한처럼 일부 규정만 제외될 뿐, 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계약한 경우, 환산보증금은 3억5천만원으로 계산되어 9억원 기준 이내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과 임대료 인상 상한까지 법의 보호를 폭넓게 받습니다. 반대로 보증금과 월세 비중이 커서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넘는 상가라면,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임대료 인상률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인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사유는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

상가 세금,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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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금,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상가를 하나 갖고 있으면 세금은 취득할 때 한 번, 보유할 때 한 번, 팔 때 한 번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까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고, 개인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가를 사고 운영하고 처분하는 전 과정에서 어떤 세금을 놓치기 쉬운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상가 살 때 세금부터 다르다 상가를 매입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일반적인 유상 취득이라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4.6% 수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세율은 취득 방식과 물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상가주택처럼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는 건물은 부분별로 세율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가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건물분에는 공급가액의 10%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라서, 매매가액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인지 별도인지부터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세율 조정이나 감면 여부는 위택스 (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투자 전 뭘 볼까 포괄양수도가 세금을 가른다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사업자로서 그대로 임대업이나 사업을 이어받는 '포괄양수도' 조건을 갖추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임대차계약과 인허가까지 그대로 승계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건물분 부가세를 먼저 부담한 뒤,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거쳐 환급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이에 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잔금일정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미리 맞춰두는 것이 실무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보유하면 재산세 따로 온다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상가 임대차, 주택과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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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주택과 무엇이 다를까요 상가를 임차하려는데 주택 임대차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나누고, 대항력과 계약갱신, 권리금 회수까지 주택과 다른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상가 임차 전 볼 항목 · 환산보증금 계산 여부 · 지역별 적용 상한액 · 대항력 취득 요건 · 계약갱신 가능 기간 · 권리금 회수 보호 여부 적용 기준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상가는 보증금에 월세를 더한 환산보증금이라는 별도 계산값으로 적용 여부가 나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서울은 9억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9천만원, 광역시와 세종·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파주·화성은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억7천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상한 이내에 들어가는 임차인만 확정일자 우선변제와 임대료 5% 인상 상한을 함께 받습니다. 상한을 넘어가는 고액 상가라 해도 보호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항목이 유지되고 어떤 항목이 빠지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구분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기준 보증금·지역별 기준 환산보증금 기준 대항력 요건 인도+전입신고 인도+사업자등록 계약갱신 2년+1회(최대4년) 최대 10년 우선변제 확정일자 환산보증금 이내만 상가 등기부 뭐부터 볼까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릅니다 대항력은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이후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 지위를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다고 보증금 전액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