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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에 돈 넣으면 증여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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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에 돈 넣으면 증여세 나올까 자녀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만들고 용돈이나 세뱃돈을 모아 주식을 사주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부터 증여세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여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실제로 현금이 오가는 시점부터는 국세청이 이를 재산 이전으로 봅니다.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넣을 수 있는지, 현금으로 줄 때와 주식으로 직접 줄 때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녀 계좌 입금도 증여일까 부모 통장에서 자녀 명의 주식계좌로 돈을 보내 자녀에게 실제로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입금 사실뿐 아니라 증여 의사와 이후 자금의 관리·사용 관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판단하는 기준 · 계좌 개설만으로는 증여가 아님 · 실제 현금 입금 시점을 기준함 · 주식을 직접 사서 줘도 증여임 · 부모의 계속된 관리·사용 여부도 함께 확인 세뱃돈이나 용돈처럼 일상적인 금액이라면 굳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계좌에 계속 자금이 쌓이면 최근 10년간 증여액이 공제 한도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공제 한도 보기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 기준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이면 10년간 2000만원, 성년이면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각각 별도의 공제 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합산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10년에 걸쳐 나누어 4000만원을 입금했다면, 공제 한도 2000만원을 넘는 2000만원 부분에만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넣은 금액도 합산해서 하나의...

미성년 자녀 증여세, 2000만원까지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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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세, 2000만원까지만 될까 아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거나 부동산 지분을 나눠주려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증여세 공제 한도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성인 자녀와 다르게 미성년 자녀는 공제 한도 자체가 절반 수준이라 신고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뒤늦게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세 공제 얼마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받는 자녀는 나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인정되지만,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는 절반 수준인 2000만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사이의 증여라면 6억원, 형제자매나 사위·며느리 같은 기타 친족이라면 10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2000만원, 어머니에게 또 2000만원을 받으면 각각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직전 10년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해 2000만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부모나 조부모에게 나눠 받는다고 각각 2000만원의 공제가 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전 미리 확인할 항목 · 자녀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지 확인 · 이전 10년간 증여 이력 있는지 확인 · 직전 10년간 직계존속 증여공제 사용액 확인 ·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3개월 우리 아이 증여세 얼마 2000만원 공제 계산하는 법 계산 방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실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재산가액을 언제, 얼마씩 나눠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난 직후 2000만원을 증여받고,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