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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냈는데 종부세도 내야 할까? 12억·9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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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냈는데 종부세도 내야 할까? 12억·9억 기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모두 냈는데 연말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또 올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세를 냈다고 종부세가 면제되지는 않지만, 집을 가진 사람 모두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 기준을 넘는지가 첫 번째 판단 지점이고, 1세대 1주택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같은 집값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재산세 냈는데 고지서가 또 올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이름만 비슷할 뿐 부과 주체와 대상이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6월 1일 현재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종부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이고,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만 추가로 나옵니다. 같은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쓰지만 고지 시기는 11월 하순,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 재산세를 끝으로 올해 보유세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했다가 연말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종부세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 ·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인지 ·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에 해당하는지 · 특례 신청으로 주택 수에서 빠지는지 내 집 종부세 대상일까 공시가격 몇 억부터 종부세일까 종부세 대상을 가르는 숫자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9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이 있어야 과세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합산 단위입니다. 종부세는 세대 전체가 아니라 사람별로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해 계산합니다. 다만 공제금액 12억 ...

집 한 채만 있어도 종부세 낼까, 1주택자 12억 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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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만 있어도 종부세 낼까, 1주택자 12억 공제 기준 집이 한 채뿐인데 연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올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판단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같은 한 채라도 명의와 세대 구성에 따라 9억 원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한 채인데 종부세 고지서 올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누가, 어떤 주택을, 몇 채 갖고 있었는지로 그해 납세의무가 정해지고, 고지서는 11월 말 무렵 발송되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주택이 한 채라는 사실만으로 종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채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넘는지가 먼저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산정되는 편이어서, 호가나 실거래가가 15억 원 안팎인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12억 원에 못 미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오른 단지라면 한 채만 보유해도 공제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에서 단지와 동·호수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주택 종부세 판단 순서 · 6월 1일 기준 세대 전체 주택 수 파악 · 우리 집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해 보기 · 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구분하기 · 12억·9억 중 적용 공제금액 가려내기 · 만 60세·5년 보유 세액공제 대상 여부 1주택자 종부세 12억 공제 공시가격 12억, 어디서 갈릴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공시가격 전체가 아니라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매겨집니다.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