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환산보증금인 게시물 표시

건물주가 바뀌면 상가 계약은 어떻게 될까, 보증금·계약기간 승계 기준

이미지
건물주가 바뀌면 상가 계약은 어떻게 될까, 보증금·계약기간 승계 기준 상가를 빌려 영업하던 중 건물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하는지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건물주가 바뀌어도 새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점, 환산보증금 규모, 소유자가 바뀐 원인이 매매인지 경매인지에 따라 보호받는 범위가 갈리기 때문에 내 계약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건물주 바뀌면 계약도 끝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매매뿐 아니라 상속·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사람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승계는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새 건물주가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기존 건물주는 임대인 자리에서 빠지고, 월세를 받을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함께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핵심 전제는 대항력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폐업 등으로 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라면 새 건물주에게 계약 유지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대항력 판단 전 볼 것 · 건물을 실제로 넘겨받아 영업 중인지 ·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계속 유지 중인지 · 등록 주소가 계약한 호수와 같은지 ·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는지 사업자등록 상태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에서, 건물의 소유자 변경과 근저당 설정 시점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등기부등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날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내 계약이 새 건...

상가 임대차, 주택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미지
상가 임대차, 주택과 무엇이 다를까요 상가를 임차하려는데 주택 임대차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나누고, 대항력과 계약갱신, 권리금 회수까지 주택과 다른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상가 임차 전 볼 항목 · 환산보증금 계산 여부 · 지역별 적용 상한액 · 대항력 취득 요건 · 계약갱신 가능 기간 · 권리금 회수 보호 여부 적용 기준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상가는 보증금에 월세를 더한 환산보증금이라는 별도 계산값으로 적용 여부가 나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서울은 9억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9천만원, 광역시와 세종·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파주·화성은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억7천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상한 이내에 들어가는 임차인만 확정일자 우선변제와 임대료 5% 인상 상한을 함께 받습니다. 상한을 넘어가는 고액 상가라 해도 보호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항목이 유지되고 어떤 항목이 빠지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구분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기준 보증금·지역별 기준 환산보증금 기준 대항력 요건 인도+전입신고 인도+사업자등록 계약갱신 2년+1회(최대4년) 최대 10년 우선변제 확정일자 환산보증금 이내만 상가 등기부 뭐부터 볼까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릅니다 대항력은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이후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 지위를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다고 보증금 전액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예를 ...

상가 투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이미지
상가 투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가를 알아보다 보면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기준들이 등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권리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붙는지까지 한 번에 판단해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같은 보증금과 월세라도 지역과 업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순서를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투자 전 확인할 기준 상가는 주택과 달리 임대차보호법이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계산값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우선변제권과 임대료 인상 상한 적용 여부가 갈리고,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조항은 이 기준을 넘어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매입가와 예상 임대수익만 보고 접근하면 이런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매입 전 살펴볼 핵심 항목 ·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지 여부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지 여부 · 업종 제한과 건축물 용도 일치 여부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일 경우 건물분에 한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세법상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 매매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초반에 사업 승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 먼저 볼까요 매입 전에 자주 겪는 상황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이 뒤섞여 있어 금액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거절 사유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