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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집 계약,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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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집 계약,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놓칠까 봐 서둘러 계약금부터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정작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은 계약 당일에야 처음 펼쳐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집 한 채에 걸린 권리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서, 계약 전에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판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부터 근저당, 신탁등기, 건축물대장, 체납 세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까지 계약 전 확인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집의 권리 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해 둔 서류입니다. 표제부에서는 주소와 면적을,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압류·가처분 여부를,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같은 채권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함께 확인해야 임대인 본인 의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같은 등기가 붙어 있다면 계약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한 번, 계약 당일 한 번, 잔금을 치르는 날 한 번 더 열람해서 그 사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비교해보는 방식도 자주 쓰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체크리스트 · 갑구 소유자와 신분증 대조 · 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여부 · 을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계약 당일 재열람 여부 집 구하기 전 확인할 점 근저당 많은 집 위험할까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이 전세계약보다 앞선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근저당권자가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