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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전세보증금 대신 내주면 증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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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전세보증금 대신 내주면 증여가 될까요 자녀가 결혼이나 독립을 앞두고 전셋집을 구할 때 보증금이 부족해 부모가 일부 금액을 대신 이체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 증여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자녀가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전세보증금 대신 내면 증여일까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단순히 송금 경로만으로 증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실제로 그 자금을 부모에게 갚아야 하는 대여인지, 대가 없이 지원받은 증여인지 자금의 성격과 상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송금 경로가 아니라 자녀가 나중에 그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갚을 계획도 근거도 없이 받았다면 증여로, 실제 상환 관계가 성립한다면 대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차용증 없으면 증여일까 증여인지 대여인지 판단기준 차용증 한 장을 썼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세무서가 보는 것은 서류보다 그 뒤에 있는 실행 여부입니다.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실제 계좌이체 상환 내역 ·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적용 이자율 확인 · 상식적인 범위의 상환 기간 예를 들어 부모가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대신 내주고 자녀가 매달 일정 금액을 부모 계좌로 이체해 갚아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대여로 인정되더라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환 흔적 없이 몇 년째 그대로인 경우라면 처음부터 증여였다고 보는 판단이 힘을 얻습니다. 전세금 증여세 얼마 나올까 대여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로 확정되면,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직전 1...

현금 증여 5000만원까지 정말 세금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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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5000만원까지 정말 세금이 없을까 부모님께 목돈을 받았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말을 듣고 나서도,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관계와 시점, 이전에 받은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000만원 공제 한도 기준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지만,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6억원,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 기준입니다. 관계 공제 한도 적용 기간 배우자 6억원 10년 합산 성인 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미성년 자녀 2000만원 10년 합산 기타 친족 1000만원 10년 합산 여기에 더해 혼인이나 출산을 앞둔 성인 자녀라면 기존 5000만원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이 추가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일정 기간이나 출산일 기준 요건을 갖춰야 인정됩니다. 공제 한도 계산 시 확인할 부분 · 직전 10년간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 부모에게 나눠 받아도 공제가 각각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 조부모 증여도 직계존속 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직전 10년을 확인합니다 5000만원 넘으면 세금은 상황마다 달라지는 판단 결과 같은 5000만원이라도 이전에 받은 증여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실제로 신고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와, 자녀 명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돈을 넣어준 경우는 판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나눠 증여받은 경우에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의 남은 한도와 증여자별 10년 합산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