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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와 해지 차이, 부동산 계약에서는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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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와 해지 차이, 부동산 계약에서는 뭐가 다를까 집을 사기로 했다가 마음을 바꾸면 계약 해제라고 하고, 전세 도중 이사를 가면 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지, 앞으로만 끝나는지가 다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돌려받는 돈의 범위와 계약금 처리, 통보 시점까지 달라지므로 내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해제와 해지를 혼동하면 계약서 문구를 잘못 쓰거나,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매매계약과 전월세 계약을 나눠서 보면 차이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해제와 해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효력이 미치는 방향입니다. 계약 해제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립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돈과 물건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 해지는 민법 제550조에 따라 계약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계약은 유효하게 남기 때문에, 그동안 살았던 집의 월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는 주로 임대차처럼 일정 기간 계속되는 계약에서 쓰이고, 해제는 매매처럼 한 번의 이행으로 끝나는 계약에서 쓰입니다. 한 줄로 구분하는 기준 · 해제는 계약 시점으로 되돌아갑니다 · 해지는 통보 이후부터 계약이 끝납니다 · 매매계약은 보통 해제로 다뤄집니다 · 전월세 계약은 보통 해지로 다룹니다 · 입주 전 임대차는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단어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서에 해제라고 적혀 있어도 이미 입주해 몇 달을 살았다면 실질은 해지로 판단되고, 반대로 입주 전 계약금만 오간 임대차라면 해제 문제로 다뤄집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 가능한 시점 집 매매계약은 왜 해제일까요 매매계약은 대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기면 목적이 끝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약을 없애려면 해제가 됩니다.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