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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지분, 형제자매와 어떻게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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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지분, 형제자매와 어떻게 나뉠까 부모님이 남기신 집 한 채를 형제자매가 함께 물려받으면 지분이 정확히 몇 대 몇으로 나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협의로 정리하지 못하면 등기와 매도까지 미뤄질 수 있어 지분 기준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유무, 상속인 숫자, 협의 여부에 따라 실제 지분은 상황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형제자매 지분은 왜 다를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배우자 존재 여부입니다. 1991년 민법 개정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자녀들의 몫은 성별이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나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 1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되고, 자녀들은 서로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자녀가 셋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3, 자녀 각 2의 비율로 계산되는 식입니다. 흔히 "형제자매 지분"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자녀들끼리는 직계비속으로서 균등 상속을 받는 것이고, 진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없을 때에만 등장하는 개념이라 서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지분 계산 전 확인 체크 · 배우자는 자녀 1인 몫의 1.5배 · 자녀들은 성별 관계없이 균등 분할 · 배우자·자녀 없으면 부모가 상속 · 사망일이 1991년 이전이면 다른 비율 적용 상속인 여럿이면 등기는 협의분할이 안 되면 어떻게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모여 특정 부동산은 한 사람 앞으로, 예금은 다른 사람 앞으로 나누기로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지분을 정할 수 있고, 이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분할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만으로는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 자체가 무효가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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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등기를 누구 명의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과 협의분할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가 아예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실제 판단 기준을 상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상속등기 신청 방법 두 가지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방식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나눠 등기하는 방법과,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지분을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두 방식은 필요서류부터 이후 세금 처리까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신청 방식 두 가지 · 법정상속 등기  민법 1009조 지분대로 진행 · 협의분할 등기  민법 1013조, 전원 협의 필요 · 법정상속은 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단독신청 가능 ·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법정상속과 협의분할의 차이점 법정상속 등기는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상속인 중 1인이 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을 표시해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까지 함께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분할 등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해야 성립하므로, 단 한 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 협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상속인별 서류 다른가요 상속인 중 한 명만 반대해도 예를 들어 형제자매 세 명이 공동상속인인데, 그중 한 명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협의분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원하는 지분대로 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먼저 마치거나, 가정법원에 상...

상속등기 필요서류, 상속인별로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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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필요서류, 상속인별로 뭐가 다를까요 상속등기를 준비하다 보면 사람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속인데 왜 누구는 서류가 더 많을까 싶고, 협의분할이라는 말이 나오면 인감증명서까지 챙겨야 한다는 소리에 걱정이 앞섭니다. 상속등기 필요서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각의 상황, 그리고 법정상속인지 협의분할인지에 따라 구성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상속인 유형별로 실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서류가 상속인마다 다른 이유 상속등기는 매매나 증여처럼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등기가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사실 자체가 등기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사람 수만큼 늘어납니다. 피상속인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 언제 사망했는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상속인이 몇 명이고 각자 지분이 얼마인지를 서류로 하나씩 증명해야 등기소가 심사를 통과시켜 줍니다. 여기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눌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나눌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갈립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해외거주자가 있으면 서류가 한 겹 더 추가됩니다. 결국 상속등기 필요서류는 정해진 하나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춰 조합되는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상속등기 서류 뭐부터 뗄까 피상속인 서류부터 챙겨야죠 먼저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 기준으로 떼야 하는 서류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서류들은 상속인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서류 체크리스트 · 기본증명서(상세), 사망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상속관계 확인에 필요한 제적등본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제적등본은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는 숨겨진 자녀나 혼외 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요구됩니다. 필요한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