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하자담보책임인 게시물 표시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할까

이미지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할까 매매계약서 앞면은 대부분 표준 양식이라 누가 써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실제 분쟁이 갈리는 곳은 맨 아래 특약사항 칸입니다. 대출이 안 나왔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잔금일에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할지, 입주 후 누수가 발견되면 누가 고칠지는 대부분 특약 한 줄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매매계약 특약을 쓸 때 무엇을 넣어야 하고, 어떤 문구가 실제로 힘을 갖는지 상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특약이 비면 어떤 일이 생길까 특약사항이 비어 있으면 계약은 민법의 일반 규정과 거래 관행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일반 규정이 매수인이나 매도인 한쪽의 사정을 따로 봐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출이 거절되더라도 계약서에 아무 조건이 없다면,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지 못한 쪽이 됩니다. 이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거나, 잔금 미지급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대출 불승인 자체가 계약금 반환 사유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약이 없을 때 자주 생기는 분쟁 · 대출 거절 뒤 계약금을 돌려받을지 여부 · 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 안 된 경우 ·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누가 처리할지 · 입주 후 누수·보일러 고장 수리 책임 · 옵션·가전 포함 여부를 둘러싼 다툼 반대로 특약을 꼼꼼하게 써두면 같은 상황에서도 해제 가능 여부, 계약금 처리, 비용 부담 주체가 미리 정해집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은 계약서의 부속 문장이 아니라 사실상 거래 조건의 핵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대출 불가 특약 쓰는 법 특약 문구에 꼭 들어갈 네 가지 특약은 길게 쓴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 여지가 없도록 네 가지 요소가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힘 있는 특약의 조건 · 언제까지: 이행 기한을 날짜로 특정 · 무엇을: 이행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 안 되면: 해제·반환 등 결과 명시...

집 매매 후 하자 발견, 매도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이미지
집 매매 후 하자 발견, 매도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붙박이장을 치웠더니 벽 전체에 곰팡이가 번져 있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 자체를 무를 수 있는지입니다. 답은 하자의 종류, 계약 당시 알 수 있었는지, 특약 문구, 발견 후 지난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집 매매 후 하자 문제는 "누가 고치느냐"보다 "언제, 어떤 근거로 요구하느냐"에서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발견 직후의 대응부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기한, 특약과 중개사 책임, 전월세와 신축 아파트의 차이까지 판단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하자 발견 직후 무엇부터 할까 물이 새는 걸 보면 당장 업체를 불러 고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상태를 남기지 않고 공사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때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누수라면 물이 떨어지는 위치, 얼룩이 번진 범위, 날짜가 함께 보이는 사진과 영상이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자 발견 직후 대응 순서 · 수리 전 사진·영상으로 하자 상태 기록 · 누수탐지 등 전문 업체의 원인 소견 받기 · 매도인·중개사에게 문자로 하자 사실 통보 ·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은 원본으로 보관 · 협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으로 책임 요구 통보는 전화 한 통으로 끝내기보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이 뒤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매도인과 수리비 분담에 합의했다면 금액과 범위를 적은 합의서를 따로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층까지 물이 번지는 누수는 응급 조치를 미룰 수 없으니, 조치 전과 후를 모두 찍어두고 진행하면 됩니다. 입주 2주 만에 욕실 천장 누수가 생긴 경우 예를 들어 입주 직후 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시작됐다면, 매도인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