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신 생활비, 증여세 신고까지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주신 생활비, 증여세 신고까지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다달이 보내주시는 생활비,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서 이것도 신고해야 하는 돈인지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용돈이라는 이름표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기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nts.go.kr)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지, 받은 돈이 실제 생활비로 쓰였는지,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인지입니다. 생활비 비과세 판단 기준 · 실제 부양을 위해 지급한 생활비일 것 · 실제로 생활비 용도에 직접 지출될 것 ·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저축이나 투자로 쌓이면 인정되지 않음 우리집 생활비는 괜찮을까 누구에게 보내느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취업하지 못한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라면, 그 돈이 식비나 월세 같은 실제 생활비로 쓰이는 한 비과세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부모의 부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면, 같은 생활비 명목의 송금이라도 비과세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실제 부양관계와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씩 자녀 계좌로 보내다가, 그 돈이 그대로 적금 상품에 들어간 경우에는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 쓰고 쌓이면 달라집니다 이체할 때 '생활비'라고 메모를 남겨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메모 자체는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달에 실제로 생활비 용도에 지출되었는지, 아니면 통장이나 예금 상품에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