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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보증금 얼마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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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보증금 얼마 준비해야 할까 법원경매에 처음 참여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입찰보증금입니다. 낙찰가를 기준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금액을 봐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신경매인지 재매각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매각기일 공고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경매 입찰보증금 기준은 뭘까 법원경매에서 입찰보증금은 낙찰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매수신청보증금으로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라면 3천만원 정도를 준비하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 10%라는 기준은 법정매각조건 상의 일반 원칙일 뿐,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을 붙인 물건이라면 보증금 비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각기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봐야 실제 준비해야 할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금 준비 전 확인할 것 · 최저매각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 재매각 물건인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 보증금은 수표나 보증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최저매각가격 보러가기 재매각이면 왜 더 내야 할까 같은 아파트라도 재매각으로 나온 물건이라면 보증금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매각은 이전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매각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매각에서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20~30%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일반적인 10%와 다른 보증금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각기일 공고에 표시된 매수신청보증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격 3억원짜리 물건에서 매수신청보증금이 10%로 정해져 있다면 3천만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재매각이나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사건에서는 법원이 다른 보증금액을 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