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 있어도 9월 재산세 나올까요
토지만 있어도 9월 재산세 나올까요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온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는데 왜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는 주택이나 건축물과 부과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지금 소유한 토지가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액과 계산 기준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만 있어도 대상이 될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실제로 그 땅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주택 없이 나대지나 농지, 임야만 보유하고 있어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짓기 전 매입해둔 부지, 상속받은 뒤 손대지 않은 땅, 투자 목적으로 사둔 토지 모두 같은 원리로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토지분 재산세 부과 대상 · 나대지를 소유한 경우 · 상가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 · 농지·임야를 보유한 경우 · 6월 1일 기준 등기 명의자 재산세는 왜 9월에 나올까 재산세는 하나의 세목이지만 과세대상에 따라 부과되는 달이 다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주택은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토지는 이 둘과 달리 9월에 한 번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상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진 경우라면 7월에는 건축물분이, 9월에는 토지분이 각각 별도로 청구서에 담겨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 다 내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애초에 과세대상이 다른 세금이 각각 부과되는 것입니다. 우리 토지도 대상일까 나대지 상가부지 다른 이유는 토지분 재산세는 모든 토지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용도 없이 놀리고 있는 나대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