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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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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낀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냥 증여하는 게 나을지,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로 하는 게 나을지입니다. 두 방식은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부동산이라도 최종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 개념부터 짚어보기 일반증여는 부동산 전체를 조건 없이 넘기는 방식입니다. 받는 사람은 넘겨받은 재산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냅니다. 반면 부담부증여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세금이 둘로 갈립니다.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채무를 뺀 나머지 부분만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채무를 함께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과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순 비교로 결론 낼 수 없고, 채무 비율과 보유 기간, 취득가액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일 것 ·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해야 합니다 · 채무 상환 능력·자금출처가 확인돼야 함 · 채무액은 양도세, 나머지는 증여세 대상 · 형식적 인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채무를 자녀 명의로 돌려놓고 실제 상환은 부모가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를 사후관리 대상으로 보고, 수증자에게 실제로 채무를 갚을 소득이나 자금출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환 능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채무 인수 자체가 부정되어 전체가 일반증여로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