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최우선변제권인 게시물 표시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 보호 기준 확인

이미지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 보호 기준 확인 전세나 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쳤더라도, 타이밍과 순서에 따라 보증금 보호 결과는 달라집니다. "둘 다 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가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후순위로 밀린 사례는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각각 어떤 보호권을 만들고, 어떤 조건에서 효력이 생기는지 실제 상황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차이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이 둘은 보호하는 권리의 종류가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의 근거입니다. 대항력이란 집이 팔리거나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새 집주인이나 경매 낙찰자에게도 "나는 이 집의 세입자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의 핵심 요건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을 순위를 결정하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가 빠를수록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 정리 · 대항력 = 주택 인도(실거주) + 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 ·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 주장 불가 · 전입신고만으로는 배당 순위 보호 안 됨 결국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으려면 두 가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효력 발생 시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당일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을 악용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그날 저녁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권이 세입자의 대항력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근저당은 설정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