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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매도,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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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매도,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할까 형제자매와 함께 물려받은 집을 팔고 싶은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정말 매도가 불가능한지 궁금해서 검색해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상속 부동산은 상속 등기를 하기 전부터 이미 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시작되기 때문에, 매도를 진행하기 전에 이 공유 관계의 성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지분 비율이 높다고 해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지분이 적다고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 동의 꼭 필요할까 민법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 관계는 상속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곧바로 성립합니다. 즉 등기부에 아직 상속인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여러 명이 함께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공유 부동산을 통째로 팔려면 공유자, 즉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전체를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매도한 상속인 본인의 지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 부동산 공유 원칙 · 상속 개시 즉시 공유관계 성립합니다 · 지분 등기 전에도 공유는 인정됩니다 · 전체 처분은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 본인 지분 처분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상속등기 서류 뭐가 필요할까 공유물 처분의 기본 원칙 확인 민법에서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매도, 담보 설정, 용도 변경처럼 공유물 전체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관리행위를 넘어선 처분행위로 분류되어 전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반면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는 보존행위나 지분 범위 안에서의 처분은 다르게 판단...

공동상속 부동산, 지분 정리부터 매도까지 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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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지분 정리부터 매도까지 순서는 부모님이 남기신 부동산을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받으면 지분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등기는 누구 명의로 올려야 하는지,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공동상속 부동산이 지분 결정부터 등기, 매도까지 실제로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지분은 누가 정할까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지분을 갖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되며, 자녀들은 서로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이 비율은 등기부에 그대로 표시되는 지분이 되며, 상속인 각자가 별도의 협의 없이도 취득하는 몫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정상속분 기준 · 같은 순위는 지분 동일 · 배우자는 5할 가산 · 자녀는 인원수로 분배 · 협의 없이도 자동 취득 다만 실제 등기를 이 비율대로만 할지, 아니면 상속인들이 다른 비율로 다시 정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인 여러 명이면 등기 어떻게 협의분할이면 왜 달라질까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지 않고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다른 비율로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거주하는 상속인이 지분을 더 많이 갖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으며,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3명 중 1명이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나머지 두 명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협의하면, 실제 등기되는 지분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때 협의 내용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등기 명의는 어떻게 할까요 공동상속 부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