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통장에 목돈 보내면 증여세가 될까요
자녀 통장에 목돈 보내면 증여세가 될까요 자녀 명의 통장으로 돈을 옮겨본 부모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돈처럼 보낸 돈인데 이것도 증여로 잡히는 걸까, 금액이 크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고 해서 모두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증여인지 생활비·교육비 등 비과세 대상인지 자금의 목적과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이 실제로 나오는지는 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4가지 · 자녀 통장 입금은 목적과 사용처를 함께 봅니다 ·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 공제 · 신고 기한은 받은 달 말일 기준 3개월 통장에 돈 보내면 증여일까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우에도 실제로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긴 것인지, 생활비·교육비 등 비과세 성격의 지급인지에 따라 증여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그 돈을 실제로 썼는지, 다시 부모에게 돌려줬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체가 완료된 시점이 곧 증여일이 되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이 계산됩니다.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보낸 돈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 교육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목돈 이체와 통상적인 생활비 지원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 한도는 계좌이체도 증여로 보일까요 계좌이체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보다 판단 기준이 명확한 편입니다. 금전은 오갈 때마다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자녀에게 보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해서 처음 이체의 성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대여인지 증여인지 자금 흐름과 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잠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