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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등기 필요서류, 증여자와 수증자는 무엇을 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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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등기 필요서류, 증여자와 수증자는 무엇을 준비할까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했다면 등기 신청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챙겨야 할 서류가 다르고, 계약서 검인이나 세금 신고 기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취득세 신고 기한과 증여세 신고 기한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등기, 서류부터 다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달리 증여등기는 대가 관계가 없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준비 서류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라는 관계로 등기소에 공동 신청하는 구조이며, 검인받은 증여계약서가 핵심 서류로 들어갑니다. 시·군·구청, 은행, 등기소라는 세 곳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등기 핵심 서류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증여자 인감증명서 ·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증지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수증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수증자는 재산을 넘겨받는 등기권리자로서 본인의 신분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신청 시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지참해야 접수 과정에서 다시 걸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증자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도장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증여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증여자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기의무자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가 한층 까다롭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다면 확인서면 작성이나 본인 출석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