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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절차, 증여계약부터 등기까지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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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절차, 증여계약부터 등기까지 어떻게 진행될까 부모님께 물려받거나 자녀에게 넘겨줄 부동산을 두고 증여를 결심했지만, 정작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등기는 누가 언제 신청하는지가 한 번에 정리되지 않으면 신고기한이나 등기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매매나 상속과 달리 증여는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 순서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실제 진행 과정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동산 증여 절차 첫 단계는 증여는 한쪽이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다른 쪽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구두로도 성립은 하지만, 이후 세금 신고와 등기 신청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증여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에 기재하는 날짜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여처럼 한쪽만 의무를 지는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등기 신청기한이 계산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효력발생일이 다르다면 이 부분부터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증여 진행 전체 흐름 ·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짜 확정 · 증여세 신고 및 납부(3개월) · 증여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60일) 증여세 얼마 나올까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예를 들어 8월 중에 증여를 받았다면 8월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해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를 통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