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증여등기신청방법인 게시물 표시

부동산 증여등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이미지
부동산 증여등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했다면 계약서를 쓰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서 검인, 취득세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순서대로 진행해야 실제로 명의가 넘어옵니다. 특히 등기 신청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준비할 서류도 매매나 상속과는 다릅니다. 지금부터 증여등기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증여등기, 왜 꼭 해야 할까요 부동산은 등기를 마쳐야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증여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다고 해도, 등기부등본에 수증자 이름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증여자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증여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권리를 설정하면 수증자가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등기 신청을 미루던 중 부모 명의로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가 등기 신청 전에 설정된 권리를 그대로 인수해야 할 수 있어, 계약 이후에는 등기 신청을 최대한 늦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도 법적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금 신고와 등기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증여등기 진행 순서는 어떨까 증여등기는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몇 단계를 거칩니다. 매매와 비슷해 보이지만 대가 없이 이전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서류 구성과 확인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증여등기 진행 순서 · 증여계약서 작성 및 서명 · 시·군·구청 검인 신청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준비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 신청 · 등기완료 후 등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