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집,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증여받은 집,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등기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으니 이미 내 집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법적 효력은 등기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등기를 미루면 소유권 관계뿐 아니라 세금 신고 시점까지 함께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등기를 미루고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라면 잔금을 치른 날, 즉 반대급부 이행이 끝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증여는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서 기준일이 다릅니다. 증여의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을 계산합니다. 잔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매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계약이 실제로 효력을 갖게 된 시점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 시점을 착각해서 신청일을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증여등기 어떻게 밟을까 등기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 60일을 넘기면 무조건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과태료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등기신청을 늦춘 기간에 따라 부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2개월 미만이면 기준금액의 5% 수준이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15%, 20%, 25%, 12개월 이상이면 3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태기간별 과태료 부과 기준 · 2개월 미만은 5% 수준입니다 · 2~5개월은 15% 수준입니다 · 5~8개월은 20% 수준입니다 · 8~12개월은 25% 수준입니다 · 12개월 이상은 30% 수준입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또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경우에는 이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