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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 새 세입자를 내가 구해야 나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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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 새 세입자를 내가 구해야 나갈 수 있을까 월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사정상 먼저 나가야 한다면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는지, 못 구하면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걱정됩니다. 계약 상태와 집주인 동의 여부에 따라 답이 갈리는 부분을 상황별로 짚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기간이 정해진 월세는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법에 정해진 의무라기보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로 해지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에 가깝습니다. 다만 계약이 이미 갱신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새 세입자 없으면 못 나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나가려면 집주인과 합의해지를 해야 하고, 집주인에게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새 세입자를 구해오면 나가도 좋다"는 조건이 자주 붙습니다. 월세는 집이 비는 기간의 손실을 집주인이 떠안게 되고, 보증금도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새 임차인 주선 문구가 있다면 그 약속이 가장 먼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8개월 남은 원룸 월세에서 직장 이동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없는 경우,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해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새 세입자의 입주일을 맞추거나 공실 기간 월세 일부를 부담하는 식으로 집주인이 받아들일 조건을 내놓아 합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간에 나가도 월세 내나 계약서 특약부터 봐야 할까 중도해지 문제는 법 조문보다 계약서 문구에서 먼저 갈립니다. 같은 월세라도 특약에 적힌 내용에 따라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는지, 위약금만 내면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서 먼저 볼 문구 ·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정해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