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무엇이 다를까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무엇이 다를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지" "갱신을 따로 요구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둘 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성립 조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지금 내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와 중도해지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할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때 핵심은 통지 시기입니다.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 · 임대인 무통지 (만료 6~2개월 전) · 임차인 무통지 (만료 2개월 전까지) ·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 없음 · 연장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두 기 이상 연체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뚜렷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조건을 바꾸고 싶어도 종전 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계약갱신청구권 요건은 무엇일까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명확하게 갱신을 요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하나의 임대차 관계에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묵시적 갱신과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같은 임대료 5억 원 전세를 살던 세입자라도 묵시적 갱신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