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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 나오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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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 나오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이 안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으며, 계약서에 대출 관련 특약이 있었는지, 중도금이 오갔는지, 대출이 막힌 이유가 누구 쪽에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최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와 LTV·DSR 기준이 달라지면서, 계약 당시 예상했던 대출액과 실제 승인액이 어긋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은행 상담 때 들은 금액을 믿고 계약금을 먼저 보냈다가 잔금 직전에 한도가 줄어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출 불가 상황에서 계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제 판단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대출 거절되면 계약금 돌려받나 법원은 대체로 잔금을 마련할 책임, 즉 대출을 받아 오는 책임을 매수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현금으로 내든 대출로 내든 약속한 날 대금이 들어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아무 약속이 없다면 "은행이 안 빌려줘서 못 산다"는 사정은 매수인 쪽 사유로 취급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막혔을 때 중도금 전이라면 매수인은 최소한 계약금만 잃고 계약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다는 뜻이고, 이미 중도금을 넘긴 뒤라면 이 방법조차 쓰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길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대출 불가 시 해제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대출이 막힌 원인이 매도인 쪽 물건 사정에 있는 경우, 그리고 매도인과 합...

중도금 못 내면 생기는 일, 계약 해제부터 계약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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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못 내면 생기는 일, 계약 해제부터 계약금까지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자금이 모자라거나 대출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계약이 그대로 깨지는지, 이미 낸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중도금 미납은 날짜가 하루 지났다고 곧바로 계약이 사라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계약서 특약과 매도인의 대응에 따라 계약금을 잃거나 위약금을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와 분양 아파트는 적용되는 기준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중도금을 못 냈을 때 계약 해제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중도금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매매계약과 분양계약에서 계약금·위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실제 상황에 맞춰 짚어 봅니다. 중도금 늦으면 바로 해제될까 중도금 지급일이 지났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매수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내지 못한 이행지체 상태가 되고, 이때부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먼저 생깁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보통 상당한 기간을 정해 중도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이행최고를 거쳐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해제 통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최고와 해제 통지를 보내는 일이 흔합니다. 예외는 계약서 특약입니다. "중도금을 지정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식의 자동해제 조항이 있다면, 최고 절차 없이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런 특약도 문구와 당사자 사정에 따라 효력이 다투어지기 때문에, 조항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중도금 미납 시 먼저 볼 항목 · 계약서에 적힌 중도금 지급일과 정확한 금액 · 자동해제 특약이 계약서에 들어 있는지 ·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금액 · 매도인이 이행최고 통지를 보냈는지 여부 · 중도금 일부라도 이미 지급한 돈이 있는지 중도금 전 계약금 포기 해제 중도금 전후로 무엇이 바뀔까 ...

계약금 배액배상, 언제까지 가능할까? 중도금이 기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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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배상, 언제까지 가능할까? 중도금이 기준일까 집값이 계약 직후 크게 오르면 매도인은 계약금 두 배를 물어주고라도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어지고, 매수인은 그런 통보가 정말 유효한지 불안해집니다. 계약금 배액배상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이행에 착수했는지, 계약금이 전부 오갔는지, 두 배 금액을 실제로 내밀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배액배상은 매도인이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해제 수단이지만, 기한을 넘기거나 절차를 빠뜨리면 해제 통보가 효력을 잃고 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 시점과 송금 방식에 따라 해제를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배액배상 언제까지 가능할까 기준이 되는 조문은 민법 제565조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매도인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민법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한이 날짜가 아니라 '이행 착수'라는 사건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의 중도금 지급일이 아직 남아 있어도 상대방이 먼저 이행에 들어갔다면 배액배상 해제는 막히고, 반대로 중도금일이 지났더라도 아무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액배상 해제가 가능한 조건 · 매도인이 정식 계약금을 모두 받은 상태 ·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아직 내지 않음 · 계약서에 해약금 배제 특약이 없는 경우 · 해제 통보와 함께 두 배 금액을 실제 제공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흔히 들어가는데, 이는 민법의 해약금 규정을 확인하는 성격입니다. 반대로 해약금 해제를 아예 배제하거나 기한을 따로 정하는 특...

부동산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 해제될까? 중도금 전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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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 해제될까? 중도금 전후 기준 집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대출이 막히거나 더 좋은 집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계약금만 포기하면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중도금이 오갔는지, 계약서 특약이 어떻게 쓰였는지, 계약금을 전부 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포기 의사를 문자로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잔금을 청구하거나 위약금 소송으로 번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은 단순한 선불금이 아니라 계약을 빠져나올 수 있는 일종의 해제 비용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그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거래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매수인이라면 계약금 포기, 매도인이라면 계약금 배액배상이 기본 공식이지만,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계약금 포기하면 정말 끝날까 민법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해제 방식이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매수인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더라도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해야 해제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금 포기 해제가 통하는 조건 · 계약금 약정이 실제로 존재할 것 ·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일 것 · 해약금 배제 특약이 없을 것 · 매도인은 배액을 실제로 제공할 것 계약서에 "잔금 지급 전까지 해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