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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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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고 오래 살았으니까 비과세겠지"라는 판단으로 매도를 진행했다가, 신고 단계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 하나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구성 방식, 취득 시점, 거주 기간 산정 기준, 주택 수 계산 방법까지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하나의 조건이라도 어긋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건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 기간 외에 실거주 기간 요건이 별도로 붙습니다.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아래 기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주택인데 세금 나오는 이유 같은 1주택인데 결과 달라지는 기준 판단 기준 비과세 적용 비과세 제외 보유 기간 2년 이상 2년 미만 양도 거주 기간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실거주 전세·공실 상태로 보유 세대 내 주택 수 매도 시점 1주택 세대 기준 2주택 이상 분양권·입주권 보유 2021년 이전 취득 2021년 이후 취득 시 주택 수 포함 고가주택 기준 양도가액 12억 이하 12억 초과 시 초과분 과세 2년 보유했는데 비과세가 안 되는 상황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하지만, 취득 시점과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 기간 2년 외에 거주 기간 2년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