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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급여 지원하기 — 신청 대상과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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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거급여 지원하기 — 신청 대상과 서류 안내 대상 기준(중위소득 47%), 신청 절차, 준비 서류, 2025년 서울 상한액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기 👉 내 조건에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 주거급여 지원하기 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또는 수선비 지원을 통해 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서울시 내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시 ✔️ 자가가구는 노후 주택일 경우 수선유지급여 가능 ✔️ 재산은 대도시 기준 약 2억 원 이하, 차량은 일정 기준 충족 필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수급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47% 기준 1인 가구 2,220,000원 약 1,043,400원 2인 가구 3,650,000원 약 1,715,500원 3인 가구 4,700,000원 약 2,209,000원 4인 가구 5,700,000원 약 2,679,000원 5인 가구 6,800,000원 약 3,196,000원 주거급여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확인 후 서류 제출 3. 약 4~6주간 심사 진행 4. 수급 확정 시 계좌로 매달 지원금 입금 주거급여 서류 안내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