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종부세, 12억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일시적 2주택 종부세, 12억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샀는데 기존 집이 6월 1일까지 팔리지 않았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기준으로 나오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보면 일시적 2주택도 요건을 갖추고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과 종전주택 처분 시점, 두 주택의 명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느냐 아니냐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9억 원의 차이, 그리고 최대 80%까지 가능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여부로 이어집니다. 같은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신청 여부에 따라 고지서 금액이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채인데 1주택 공제가 될까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잠시 두 채가 된 경우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신청을 받아 주택 수 계산에서 신규주택을 빼 줍니다. 판단 기준일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며, 이날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은 주택 수에서만 빠진다는 점입니다. 신규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합산되고, 대신 공제 금액과 세액공제 방식이 1주택자 기준으로 바뀝니다. 두 집 공시가격을 더한 금액에서 12억 원을 빼고 계산하는 구조라서, 합산액이 크면 특례를 받아도 종부세 자체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신규 취득 전 1세대 1주택자였을 것 · 종전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 대체 취득 · 6월 1일 현재 신규 취득 후 3년 미경과 · 9월 16~30일 과세특례 신청서 제출 · 신규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 양도 종부세 12억·9억 공제 차이 3년 안에 못 팔면 생기는 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집을 결국 판다는 전제로 먼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