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있으면 종부세 1주택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지방 저가주택 있으면 종부세 1주택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이 한 채 있는데 부모님이 사시던 시골집이나 주말에 쓰려고 산 지방 주택이 하나 더 있다면, 올해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일까요 2주택자 기준일까요. 지방 집이 공시가격·소재지·취득 시기 요건에 맞으면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9월에 따로 신청해야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보고 공제금액을 정합니다. 집이 두 채로 잡히면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내려가고, 1주택자에게만 주는 세액공제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방 집 한 채가 특례 대상인지 아닌지가 12월 고지서 금액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지방 집 있어도 12억 공제될까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한 채를 함께 가진 경우, 그 집을 주택 수 산정에서 빼고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도 같은 신청서로 묶여 있습니다. 특례가 인정되면 달라지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고,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일반 2주택자와 똑같이 9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특례 적용 전 먼저 볼 조건 · 6월 1일 기준 세대 전체 주택은 몇 채인지 · 원래 집 1채와 지방 집 1채 구성인지 · 배우자 등 다른 세대원 명의 주택은 없는지 · 지방 집의 공시가격과 소재 시·군·구 · 9월 16~30일 특례 신청을 마쳤는지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3억원이고 지방 주택이 2억원이라면, 특례 없이 9억원을 빼면 과세 대상 금액이 6억원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