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6월 1일 기준, 집 언제 팔아야 할까
종부세 6월 1일 기준, 집 언제 팔아야 할까 올해 종부세를 누가 내는지는 12월 고지서가 나올 때가 아니라 6월 1일 하루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5월 말에 집을 넘긴 사람과 6월 초에 넘긴 사람의 부담이 1년 치 전체로 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도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면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보유 주택 수,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한꺼번에 놓고 따져야 합니다. 집을 내놓은 다주택자나 이사를 앞둔 1주택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6월 전에 팔면 올해 종부세가 안 나오느냐"입니다. 답은 날짜 하나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을 언제 받느냐, 팔고 나서 남는 주택이 몇 채이고 공시가격 합계가 얼마냐에 따라 매도 시점이 주는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종부세 낸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그해 세금을 매깁니다. 재산세와 과세기준일이 같아서, 6월 1일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잡힌 사람이 종부세 대상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1월에 샀든 5월에 샀든 보유 기간은 따지지 않고 그날 소유자가 1년 치를 부담하며, 6월 2일에 집을 판 사람도 그해 종부세는 그대로 고지됩니다. 대상 여부는 세대가 아니라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로 가립니다. 현행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뺀 뒤 남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라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대상이겠지"라는 짐작과 실제 결과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에서 조회됩니다. 6월 1일 기준 판단 전 볼 것 · 6월 1일 기준 잔금일·등기접수일 상태 ·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 금액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해당 여부 판단 · 세대원 명의로 보유한 다른 주택 여부 종부세 대상 나도 해당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