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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월 1일 기준, 집 언제 팔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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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월 1일 기준, 집 언제 팔아야 할까 올해 종부세를 누가 내는지는 12월 고지서가 나올 때가 아니라 6월 1일 하루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5월 말에 집을 넘긴 사람과 6월 초에 넘긴 사람의 부담이 1년 치 전체로 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도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면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보유 주택 수,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한꺼번에 놓고 따져야 합니다. 집을 내놓은 다주택자나 이사를 앞둔 1주택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6월 전에 팔면 올해 종부세가 안 나오느냐"입니다. 답은 날짜 하나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을 언제 받느냐, 팔고 나서 남는 주택이 몇 채이고 공시가격 합계가 얼마냐에 따라 매도 시점이 주는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종부세 낸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그해 세금을 매깁니다. 재산세와 과세기준일이 같아서, 6월 1일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잡힌 사람이 종부세 대상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1월에 샀든 5월에 샀든 보유 기간은 따지지 않고 그날 소유자가 1년 치를 부담하며, 6월 2일에 집을 판 사람도 그해 종부세는 그대로 고지됩니다. 대상 여부는 세대가 아니라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로 가립니다. 현행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뺀 뒤 남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라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대상이겠지"라는 짐작과 실제 결과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에서 조회됩니다. 6월 1일 기준 판단 전 볼 것 · 6월 1일 기준 잔금일·등기접수일 상태 ·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 금액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해당 여부 판단 · 세대원 명의로 보유한 다른 주택 여부 종부세 대상 나도 해당될까 ...

아파트 공시가격 얼마부터 종부세 나올까? 1주택 12억과 9억 기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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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얼마부터 종부세 나올까? 1주택 12억과 9억 기준 차이 우리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 올해 종부세 대상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 한 채 가격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 수와 명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기준선이 12억 원 또는 9억 원으로 갈립니다. 같은 공시가격 11억 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누구는 고지서를 받지 않고, 누구는 12월에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 여부는 시세나 매매가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으로 따집니다. 시세로는 20억 원 가까운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기준선 아래라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더라도 두 채를 합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시가격 몇 억부터 종부세일까 2026년 12월에 고지되는 종부세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그 밖의 개인은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과세됩니다. 공시가격이 딱 12억 원인 1주택자라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종부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선을 넘었다고 초과액 전체에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0.5%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조금 넘긴 아파트는 생각보다 세액이 크지 않고, 초과폭이 커질수록 부담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결정·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에서 동·호수 단위로 조회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이날 누가 소유자였는지가 그해 종부세 납세자를 정합니다. 종부세 대상 여부 먼저 볼 것 · 6월 1일 현재 등기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 같...

집 한 채만 있어도 종부세 낼까, 1주택자 12억 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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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만 있어도 종부세 낼까, 1주택자 12억 공제 기준 집이 한 채뿐인데 연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올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판단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같은 한 채라도 명의와 세대 구성에 따라 9억 원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한 채인데 종부세 고지서 올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누가, 어떤 주택을, 몇 채 갖고 있었는지로 그해 납세의무가 정해지고, 고지서는 11월 말 무렵 발송되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주택이 한 채라는 사실만으로 종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채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넘는지가 먼저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산정되는 편이어서, 호가나 실거래가가 15억 원 안팎인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12억 원에 못 미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오른 단지라면 한 채만 보유해도 공제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에서 단지와 동·호수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주택 종부세 판단 순서 · 6월 1일 기준 세대 전체 주택 수 파악 · 우리 집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해 보기 · 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구분하기 · 12억·9억 중 적용 공제금액 가려내기 · 만 60세·5년 보유 세액공제 대상 여부 1주택자 종부세 12억 공제 공시가격 12억, 어디서 갈릴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공시가격 전체가 아니라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매겨집니다.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