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빌라 매매, 조합원 지위 승계될까요
재개발 아파트·빌라 매매, 조합원 지위 승계될까요 재개발 구역 안의 아파트나 빌라를 사려고 알아보다 보면 '이 물건을 사면 나도 조합원이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조합원 지위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단계와 지역 규제, 매도인의 보유 이력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계약 전에 짚어봐야 할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언제부터 막힐까요 도시정비법 제39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정비사업 물건을 사고파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다르게 판단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되지 못합니다. 같은 재개발 구역이라도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그 이후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규제는 전국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역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해당 매매 시점에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규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4가지 ·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먼저 확인 ·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사업 종류 구분 ·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시점 확인 · 매도인의 실제 보유·거주 기간까지 확인 내 조건도 승계될까 상속·이혼은 예외가 될까요 도시정비법은 '양수'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상속과 이혼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애초에 이 규제가 겨냥하는 양수 개념에서 빼놓고 있습니다. 투기 목적의 매매와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인데, 그래서 부모님께 물려받았거나 이혼 재산분할로 명의가 바뀐 경우라면 관리처분인가 이후라도 조합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쪽으로 판단됩니다. 매매 형태이면서도 예외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세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