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대출 이자, 진짜 내가 내는 걸까
재건축 이주비 대출 이자, 진짜 내가 내는 걸까 재건축 조합원이 되면 이주 기간 동안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 이자는 누가 내는 걸까요. 조합이 대신 내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 내 부담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출 종류에 따라 이자를 내는 주체가 다르고, 이자를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나중에 다른 형태로 부담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본 이주비는 정말 무이자일까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이주비는 크게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로 나뉩니다. 기본 이주비는 흔히 무이자 대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대출 자체에 이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를 조합이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입니다. 조합원 명의로 실행된 대출이지만 매달 이자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통상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사업장마다 적용 비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 전 확인할 점 · 기본 이주비는 조합이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이 많음 · 추가 이주비는 조합원이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 무이자라도 결국 사업비에는 그대로 반영 ·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 이자 부담도 늘어남 이주비 대출 얼마까지 추가 이주비 이자는 누가 낼까 기본 이주비만으로 이주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은 추가 이주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체로 조합원 본인이 대출 이자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업장에 따라 추가 이주비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 이주비 전체가 무이자라고 생각했다가, 추가분에서 매달 이자가 청구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이주비만 받고 이주한 조합원은 별도 이자 청구 없이 지내다가, 사업 지연으로 자금이 더 필요해 추가 이주비를 신청한 뒤부터 매달 이자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