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자격, 분양대상자와 다른 기준
재개발 조합원 권리,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재개발 구역에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으면 조합원이 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이라는 지위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매수 시점과 사업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동 되는 걸까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조합원 지위가 주어집니다. 토지만 있거나 건물만 있어도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비구역 안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거나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산정됩니다. 단순히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대표 1인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 형태와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조합원이 된다는 것과 나중에 새 아파트 분양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다시 확인해야 할 별개의 기준입니다. 입주권 인정 기준 다시보기 조합원과 분양대상자, 같을까 재개발 조합원 vs 분양대상자 · 조합원은 자동 인정 대상 · 분양대상자는 별도 요건 · 종전 토지면적 기준 존재 · 권리가액 기준도 함께 확인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소형 주택 추산액 이상일 때 분양 대상자로 인정하는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있어도 이 기준을 못 채우면 현금청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면적과 금액 기준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구역의 조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시점 따라 갈리는 자격 예를 들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 이후에 지분을 쪼개거나 신축 건물을 매수한 경우,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물딱지 ...